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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디아라비아 체류시 유의사항
등록일
2011.10.2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체류시 유의사항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체류시 발생한 사건 사례들입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고 필요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폰서 비협조로 인한 출국 장애사례 가. 내용 ○ 최근 주재국에 사업을 위해 방문했던 우리 기업인 P씨와 K씨(2건은 별개의 사안임)는 방문 비자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스폰서 측에 출국 비자 발급을 부탁했으나, 스폰서들이 사업상 청산이 미비하다고 하거나 시간 부족 등을 사유로 협조를 회피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자 만료일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나. 대사관 조치사항 ○ P씨의 경우 대사관은 한국인간의 청산 문제에 스폰서가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주재국내에서 청산을 요구하던 한국인에게는 한국인간 사업상 청산문제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출국조치하였습니다. ○ K씨는 스폰서가 갖가지 명목의 출국비자 수수료를 챙긴 후 종적을 감춤에 따라 대사관이 이민국과 협조하여 스폰서를 강제 구인 후 출국비자 발급도록 조치하였습니다(이 경우 불법 체류에 따른 벌금은 스폰서가 부담). 다. 당부사항 ○ 스폰서들이 불법 부당하게 출국비자 발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사고 사례 가. 내용 ○ 최근 D시에서 대형 공사를 시공 중인 H사 직원 일부는 무면허인 현지직원과 외식을 위해 출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사고로 동승인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수습과정에서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점 때문에 사고처리의 지체와 혼선이 빚어졌으며, 부상자에 대한 병원 후송조치도 구급차와 의료인이 도착하기 전에 일반인들에 의해 진행되면서 적절한 부상자 이송 방법 (신체보호 장치 부착 등)을 무시한 채 이송함에 따라 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 최근 한국과 사우디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조치에 따라 이까마(체류허가증)를 소지한 한국인은 우리 운전면허를 쉽게 주재국 면허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나. 대사관 조치사항 ○ 현재 부상자 상태가 심각함에 따라 부상자를 국내 후송하기 위해 주재국 관계 당국과 응급의료 후송항공기(Medical Evacuation Flight)를 이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다. 당부사항 ○ 주재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교체하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구비하시기 바라며, 사고 시 침착하게 보험사에 통보하시고 경찰 및 구급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공사 등에서 주재국 관련 법규정 이해부족으로 인한 분규사례 가. 내용 ○ 2009년 사우디 통신공사 업체 M사는 수백만불 규모의 시내 통신망 공사를 한국인 업체 H사와 하청 계약을 하였으며 H사는 동 공사를 국내 중소업체 수 곳에 나누어 재하청을 준 바 있습니다. ○ 공사 발주 후 원청업체 M사는 구청의 행정 지적사항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H사는 한국적인 관행(사소한 설계 변경은 추후 정산해 줄 것으로 기대)에 따라 원청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속 수용 하였으나, 원청업체의 요구가 반복되면서 공사 내용이 원계약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었고,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H사는 원청업체 M사에 설계 변경에 따른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M사가 거부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으나 60%정도 수행한 사업장은 결국 공사를 포기하였고, 포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된 공사(70%이상 진행된 사업장)에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M사측은 모든 공사에 대해 공사의 하자 등 갖가지 사유를 들어 1년 이상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 대사관 조치사항 ○ 대사관에서는 M사측에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설계변경을 지시한 것을 인정해 줄 것과 완료된 공사 대금의 즉시 지불을 요청했으나, M사측은 계약상 하자 등을 사유로 대금 지불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 대사관은 H사가 주재국내 법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 당부사항 ○ 사소한 설계변경 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양자가 합의하는 기록문을 남기거나 재계약문서에 서명한 후 공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4. 입국 시 음화(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주류 반입사례 가. 내용 ○ 최근 J씨와 S씨는 컴퓨터상에 노출이 심한 여성사진이 수록되었거나, 성인만화영화가 입력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하다가, 세관 검사에서 동 내용이 적발되어 입국이 지연 되거나,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대사관 조치사항 ○ J씨의 경우 사안이 경미함에 따라 세관의 협조를 얻어 입국조치하였습니다.○ S씨는 세관 심사과정에서 세관원과의 불미스런 신체접촉을 이유로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었으나, 스폰서 및 경찰과 협조하에 우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도록 조치하였고, 향후 경찰 및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정판결 전에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 당부사항 ○ 주재국은 엄격한 회교율법을 지키는 사회임을 감안, 입국 시 회교율법에 저촉되는 물품(음화, 주류, 돼지고기 등)은 휴대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권력 집행 시 현장에서 맞대응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나, 주재국에서는 공권력 집행에 대한 어떠한 언어적, 신체적 저항에도 심한 가중 처벌이 가해짐을 감안, 동행 요구 등 공권력 집행이 있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맞대응을 자제하시고 대사관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