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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비 행동요령

테러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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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피해 예방 일반수칙]
테러피해 예방의 첫번째는 테러경보 단계 확인!

관심
테러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태
- 우리나라 대상 테러첩보 입수
- 국제테러 빈발

주의
테러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
- 우리나라 대상 테러첩보 구체화
- 국제테러조직 연계자 잠입 기도

경계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
- 테러조직이 우리나라 직접 지목 위협
- 대규모 테러이용수단 적발

심각
테러사건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 우리나라 대상 명백한 테러첩보 입수
- 국내에서 테러기도 및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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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심·피해 상황 즉시신고] 테러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신고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목격 시 신속하게 신고
※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해 예의 주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한 후 111,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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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신고요령] 테러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정확한 위치,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현장 분위기 등
2. 구체적으로 신고 테러 위협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상세히 기억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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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신변안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특별히 유의
1. 쇼핑몰, 공항, 기차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테러 목표가 되기 쉬우니 유의
2.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우 신속히 대피하여 신고
3.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눈여겨보고 미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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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위험국가 방문 자제] 해외여행 시 위험국가 수시 확인및 방문 자제
1. 해외여행 위험국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2. 해외여행 위험국가 모바일에서 확인하기!
3.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 로밍 문자 수시 확인!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앱 설치방법
1. 앱스토어 및플레이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
2.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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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단계] 여행경보제도 소개와 경보 기준 안내
여행경보제도란?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안전대책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요?
여행경보단계는 해당 국가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객관적 자료들과 주요 선진국들이 지정한 여행경보단계, 우리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 및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합니다.

여행경보단계!
미리 확인하고 안심 여행하세요!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여행경보 단계]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확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침을 준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제 1단계 : 남색경보 / 여행유의
제 2단계 : 황색경보 / 여행자제
제 3단계 : 적색경보 / 출국권고 /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귀국하고 가급적 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
제 4단계 : 흑색경보 / 여행금지 / 여행금지를 준수해 주시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
※ 상기 4단계 외,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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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피해예방 수칙] 해외여행 중안전정보 수시 확인
1.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앱에서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확인
2.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 로밍 문자와 함께 현지 공관의 안내정보 확인
3. 여행국 정부의 지침과 언론 보도 수시 확인
알아두세요! ※ 외교부 영사 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국내: 02)3210-0404(유료) 해외: +82-2-3210-0404(유료)


[해외여행 중피해예방 수칙] 현지어 숙지 및개인 호신용품 지참
1. ‘불이야’, ‘도와주세요’ 등 주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두어야 함
2. 개인 호신용품이나 호루라기 등을 지참


[해외여행 중피해예방 수칙] 이동 시 낯선 사람 주의및 경계
1.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등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람을 경계
2. 수면제·마약이 포함될 수 있으니 낯선 사람이 건넨 음식물은 되도록 거절
3.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는 피하고, 모르는 사람과는 합석하지 말아야 함
4. 건물 뒤편이나 골목 등 외진 곳으로 동행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아야 함


[해외여행 중피해예방 수칙] 차량으로 이동 시주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짐은 대신 보관·운반하지 말아야 함 (마약, 폭탄일 수 있음)
2. 택시·렌터카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잠들지 않아야 하며, 창문은 올리고 잠가야 함
3. 주차 시, 차량 고장 시 낯선 사람의 도움은 위험할 수 있으니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