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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관련 법령

제정배경

국제적인 테러위협의 증가

  •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 특히, ‘IS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기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적 한계

  • 기존의 국가태테러활동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인 대통령 훈령으로 대테러 활동에 있어 법적인 한계 내재
  •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퇴거 외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
    차단 곤란
    • IS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에 잠입한 김君 사건 발생(2015.1),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ISIS을 선전· 선동, 불법
      모의총기 등 보유 적발(2016.2)

테러예방 및 대응 활동의 국제적 요구

  •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
    •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2001.9.28) :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함치되는 방식으로
      대테러정책을 수행
    • UN 대테러위원회 : 회원국에 테러리스트의 처벌, 인도, 테러 관련 자산 동결 등과 관련한 입법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