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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관련 법령
제정배경
국제적인 테러위협의 증가
-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 특히, ‘IS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기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적 한계
- 기존의 국가태테러활동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인 대통령 훈령으로 대테러 활동에 있어 법적인 한계 내재
-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퇴거 외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
차단 곤란
- IS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에 잠입한 김君 사건 발생(2015.1),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ISIS을 선전· 선동, 불법
모의총기 등 보유 적발(2016.2)
테러예방 및 대응 활동의 국제적 요구
-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
-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2001.9.28) :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함치되는 방식으로
대테러정책을 수행
- UN 대테러위원회 : 회원국에 테러리스트의 처벌, 인도, 테러 관련 자산 동결 등과 관련한 입법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
국가차원의 테러예방 및 대응체계 공고화
-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대테러업무를 기획·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구출
국제 테러방지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조치와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테러범죄 처벌조항 마련 및 테러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
- 국제테러단체 조직원과 외국인테러전투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의 근거 마련
테러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의 보전이 가능
테러 대응체계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관련 중요사항* 심의·의결(위원장 : 총리)
* 대테러정책 수립·평가,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조정 등
- 국민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둠
- (대테러센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테러 활동지침 마련, 테러경보 발령, 대테러활동 실무조정,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 수행
- (전담조직) 관계기관별로 필요한 전담조직* 설치
* (예방)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 및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대응)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테러복구지원본부, 대테러특공대 등
(정보)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대테러 주요업무 및 활동
- (정보수집)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를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있고,
금융거래 지급 정지(금융위원장) 및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요구 가능
- (대책수립) 관계기관 장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국가중요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삭제) 관계기관 장은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표현물이 인터넷 등에 유포시 해당기관에 삭제· 중단
등 요청
- (외국인 테러전투원 규제) 관계기관의 장은 일시 출국금지(90일, 연장가능)와 여권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 요청
- (포상 및 피해지원) 테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자에 대한 치료복구비 지원, 유족 등에 특별위로금 지급
벌칙 등
- (벌칙) 테러단체 구성·가입 및 선전·선동·자금지원 행위 등 테러관련 범죄 및 무고·날조에 대해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