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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예시

  • 1단계

    최초상황발생

    • 테러공격을 실행하려는 테러범을 발견함
  • 2단계

    최초발견자 상황전파

    • 대테러책임자에게 보고함 만약 대테러책임자에 대한 보고가 수 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시설 최고책임자, 다른 대테러담당자 또는 부서장 등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수 분 내에 모든 상급자에게 연락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후속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국정원(111),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에 신고함
    • 내부 경보체제 가동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화재경보를 작동하지는 말 것)
  • 3단계

    대테러책임자 초기대응 (지점장, 지사장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 테러유형 판단
    •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적용
    • 시설 내 모든 인원에게 상황전파 (필요시 인접한 시설의 관계자에게 전파)
    • 비상연락망 가동
    • 테러대응반 동원
    • 판매시설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만약 해당 판매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수 분 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협의 대피방안, 테러범 자체 제압여부, 구조 활동의 자체 시행여부 등의 조언을 구할 필요 있음
    • 외부로의 비상대피, 시설 내 대피 필요성 등 판단 및 시행
  • 4단계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별 테러대응

    • 대테러책임자가 총괄지휘하며, 만약 대테러책임자가 부재 중 이거나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대테러 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할 필요가 있음
  • 5단계

    관계기관 도착 후 상황 종료

    • 관계기관의 지휘를 받아 상황종료 시까지 대응 임무를 실행함
    • 상황종료 후 시설의 복구, 영업재개 등을 위한 활동 실행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이용자 등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