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책임자에게 보고함
만약 대테러책임자에 대한 보고가 수 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시설
최고책임자, 다른 대테러담당자 또는 부서장 등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수 분
내에 모든 상급자에게 연락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후속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국정원(111),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에 신고함
내부 경보체제 가동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화재경보를 작동하지는 말 것)
3단계
대테러책임자 초기대응 (지점장, 지사장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테러유형 판단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적용
시설 내 모든 인원에게 상황전파
(필요시 인접한 시설의 관계자에게 전파)
비상연락망 가동
테러대응반 동원
판매시설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만약 해당 판매시설의 최고 책임자에게 수 분 내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음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협의
대피방안, 테러범 자체 제압여부, 구조 활동의 자체 시행여부 등의 조언을 구할 필요 있음
외부로의 비상대피, 시설 내 대피 필요성 등 판단 및 시행
4단계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별 테러대응
대테러책임자가 총괄지휘하며, 만약 대테러책임자가 부재 중 이거나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대테러 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