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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테러예방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상황 전파 및 긴급대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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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문화/집회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연장, 문화회관, 경기장 등 문화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대테러책임자 지정과 함께 동 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행사장 운영사 포함)에서도 대테러 책임자, 테러 예방·비상대응 등을 수행할 담당자와 대응조직이 구성되고 임무 ·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 등이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여 테러상황 시 대응방안, 임무, 역할 및 조직구성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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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당시설의 종교인 또는 신도 중 한 사람이 대테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 내 종교인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구축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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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여객터미널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지하철, 차량, 버스 등이 여객터미널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공항 · 항만 · 버스 여객터미널 및 철도역사 ]
- 자체 경비조직이 있는 경우 테러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테러범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음
- 철도경찰대가 배치된 철도역사의 경우 역사 인력 등과 공동으로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터미널 주변에 파출소 등 경찰인력이 배치된 경우 동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하철 역사 ]
- 지하철 경찰대와의 협력체제를 고려하여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테러예방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보안관 등의 보안인력을 대응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상황발생시 모든 에스컬레이터의 작동을 중단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진입을 막아야 하며, 최대한 지상으로 대피토록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선로를 따라 지하공간으로의 대피도 고려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선로 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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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입원환자, 수술중인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대상들에 대하여 별도의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테러 발생 시 병원에 보관된 병원체, 방사능 물질·장비 등이 테러범에게 탈취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는 것이 테러예방대책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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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숙박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상대피 안내가 숙박시설 내 모든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도록 하고 대피 시 객실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절차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고층 건물일 경우 고층에서의 비상탈출로와 필요시 옥상으로의 대피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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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도시철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발생시 즉시 다른 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후속 테러에 대비하여야 함
- 도시철도 차량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도시철도 역사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모든 차량과 역사에 긴급대피를 고려하여야 함
-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거나 테러위협을 받은 경우 가능한 신속히 차량을 멈추고 대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여객의 안전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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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철도차량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승객들이 좌석 밑에 눕거나 웅크리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좌석 밑이 뚫려 있는 경우 폭발 시 파편이 날아 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며, 폭발이나 총기 공격 시 파편·탄환이 좌석을 뚫고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철도차량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운수시설에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철도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모든 차량과 역사에 긴급대피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철도경찰대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테러 위협 시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정차하여 여객 등을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여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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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된 “판매시설”에 준함
※ 여객선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발생시 다른 여객선에 대한 후속 테러에 대비하여야 함
- 여객선 자체가 공격수단이 되어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만시설에 충돌하여 여객선과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확실 시 되는 경우 기관고장 등 임의 정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해상·기상 상태를 감안하여야 함)
- 폭발물 의심물체를 발견했거나 테러위협을 받은 경우 비상 탈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까운 육지 근처로 항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테러범의 진입이 어려운 내부격실로 문을 잠그고 비상대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테러공격으로 인해 여객선의 침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퇴선절차를고려할 수 있음 (테러범의 유무, 해상 상태 등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여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