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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10.15 - 12.14)
등록일
2011.10.1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10.15~12.14) o 외교통상부는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향후 2개월간(2011.10.15~12.14)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리비아 내 일부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등 내전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트리폴리 등 주요도시의 치안상황이 여전히 매우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 ※ 리비아는 2011.3.15 이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6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시리아) - 다만, 위 여행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리비아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고 치안이 안정되는 경우, 여행금지 조치 해제 여부 검토 예정 o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리비아 방문 및 체류는 계속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무, 취재/보도, 긴급 인도적 사유, 기업활동 등 사유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리비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한편, 리비아 여행금지 조치로 우리 기업의 리비아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활동을 위한 리비아 방문의 경우 복수 허가제 등 간소화된 여권사용허가 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복수 여권사용허가 : 기업이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거나 동일지역에 반복적으로 출장하는 등 안전한 방문 여건이 확보된 경우, 동 기업이 신청하는 일정 인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복수(장기) 여권사용허가서 발급 - 이 경우 허가받은 기간동안의 방문은 별도 허가절차 없이 가능 o 앞으로도 외교통상부는 정세급변지역의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