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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비상사태 선포
등록일
2011.08.2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트리니다드토바고] 비상사태 선포트리니다드토바고 Kamla 총리는 주재국내 범죄 발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8월22일 자정을 기하여 제한적 비상사태(limited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는 바, 관련 내용을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각별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비상사태 선포 배경 o Kamla 총리는 지난 주말 동안만 총 11명이 주재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등 현재의 강력 범죄 발생 수준이 정도를 넘어선 바 (현재까지 주재국내 살인사건 사망자 수 260명),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금번 결정을 내리 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트리니다드토바고 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국가 방위군 및 군 병력에 영장 없이 도 수색, 압수,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o 15일간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는 헌법상 총리 긴급명령으로 선포되었고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차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최소 15일 이상 시행) ※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George Maxwell Richards 주재국 대통령에게 있 어 Kamla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음.2. 준수사항 o 정부의 제한적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8.22(월) 자정을 기해 지정된 범죄 빈발 지역 (Crime Hot spot)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ㅇ 총 6개 지방자치구역에(2개 도시, 2개 자치구(Borough), 2개 시 자치제 (Corporation)) 대해 통행금지가 적용됨(아래 지도 참조) O 해당 지역내에서 통행금지 시간 동안 외부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개인은 집 근처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 회사는 경찰 본부(Sackville Street 위치)에 허가증 을 신청, 수령하여야 하며 불심 검문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8.22(월) 시간 촉박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종 을 제시하면 정상 참작 가능 o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을 획득해야 하며, 공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항 국내선 터미널 옆 부스에서 허가증 발급받아 수령해 야 합니다. o 건강 상의 이유로 병원 시설에 가야할 시 일반 루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런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o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체포된 사람의 경우 24시간 동안 구금되고, 상급 책임자 는 구금 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매일 수시로 상황이 전해지는 상황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지침보기(클릭)▶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정보 자세히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