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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코] 여행시 안전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1.05.1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체코] 여행시 안전유의사항 안내 (가짜 사복경찰 주의 안내)여행철 관광객을 노리는 가짜 사복경찰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여권과 보험증제시를 요구할 경우,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상대편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소지품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관광철 소매치기 주의)o 프라하성, 까를교, 구시가광장 등 관광객들로 혼잡한 장소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지 않습니다. o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호의를 베풀면서 다가오더라도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특히 가방에 뭐가 묻었는데 닦아주겠다는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고 가방이나 소지품을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o 현금과 카드는 항상 분산소지하고, 기념품 구입이나 거리악사에게 관람료를 주기 위해 지갑을 꺼내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식당에서 걸쳤던 상의나 들고 있던 가방은 의자에 걸쳐놓지 마십시오. 특히 주요소지품이 든 가방은 항상 무릎위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o 지하철이나 구시가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일당에 둘러쌓이신 경우, 경찰(폴리치에)를 큰소리로 외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소매치기 일당의 경우 흉기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다른 곳은 한적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유독 본인이 서계신 자리가 혼잡하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느낀 경우 자리를 피하기 바랍니다. o 구시가에 위치한 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누가 가까이 다가오는지 잘 살피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임승차 단속 강화)o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무임승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 승차권은 트램 정류장·버스 정류장·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가판대, 인포메이션센터, 호텔, 여행사, 상점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o 1회용 승차권을 구입했어도 개찰기를 통해 개찰을 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됩니다. 트램, 지하철, 버스 등을 승차하실 때는 개찰기에 1회용 승차권을 집어넣어 승차시점을 찍어야 합니다. 개찰이 되지 않은 티켓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개찰 단말기는 트램이나 버스 내에 설치 되어있고, 지하철은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에 개찰기가 있습니다(지하철 내에는 개찰기가 없습니다). o 검표원들은 불시에 티켓 유무와 유효성여부를 확인합니다.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도 개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임승차입니다. 검표원의 단속에 걸리신 경우 도로교통법 111조 18조항, 266조 37조항에 따라 1인당 950Kc (현장에서 납부시 700Kc)벌금이 부과됩니다.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승차권 유형 및 가격 (모든 티켓 환승가능)? 24Kc : 30분간 유효? 36Kc : 90분간 유효?110Kc : 1일권 (소지품 분실시 대처 요령)< 여권 >여행 준비 전 사전에 여권 사본을 복사하여 두시고, 여권을 보관하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이즈 사진 역시 준비하여 두면 도움이 됩니다. 1. 대사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o 업무시간 중 - (420) 234 090 411o 주말이나 업무시간 외 - (420) 725 352 420(당직전화) 2. 프라하 외국인 경찰서를 찾아 분실 신고필증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외국인 경찰들은 대부분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간단히 passport(패스포트), lost(로스트)와 같은 단어만 말씀하셔도 신고필증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발급에는 2~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3.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관을 찾아 여권사이즈 사진을 찍습니다.o 대사관이 있는 메트로 A선 Hradcanska 역 내부에도 사진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시여권을 발급받습니다.o 대사관을 방문하시어 임시여권발급서류(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경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사본)를 작성 제출하고, 임시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임시여권은 당일 발급됩니다.o 수수료 : 330Kc(단수여권), 154Kc(여행증명서) < 소지금 및 기타 소지품 >외국인 경찰서를 찾아 신고필증을 작성합니다. 소지금 금액과 잃어버리신 물건 품목, 물건의 가격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신고필증은 후에 보험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체코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범인을 잡거나 소지품을 되찾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입니다. 여행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항상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권, 여행자 보험 항시 소지)o 여행지에서 분실 및 도난을 우려하여 여권은 안전하게 보관하여 두고, 여권사본을 지니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코에서는 꼭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현지경찰이 여권제시를 요청 했을 때, 여권을 제시 못할 경우 체코 외국인 국적 체류법 326조 157항에 따라 최대 3,000Kc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여권 사본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 이하 무비자 협정이나 쉥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o 여행 중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 역시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법 326조 103조항에 따라 최대 3,000Kc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꼭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o 하지만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경찰이 여권제시를 요구할 경우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 후, 신분증 등을 요청하여 경찰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여권 등) 분실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외국인경찰서 안내)o 여권이나 소지품 분실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외국인 경찰서를 안내드립니다. 메트로 A선 Mustek역에 위치한 곳이며, 바츨라프 광장 부근입니다. 1. Mustek역에서 내려 바츨라프 광장쪽을 바라보고 있는 New yorker매장을 찾습니다 2. New yoker 매장을 등지고 1시방향을 보면 promod매장 사이로 난 작은 길이 보입니다 3. 그 작은 길로 쭉 들어가지 마시고 살짝 고개를 올려보시면 경찰서(Policie)가 있습니다. ※ 정확한 위치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maps.google.com/maps?f=q&source=s_q&hl=ko&geocode&q=Mustek+Praha+Policie&aq&sll=37.160317%2C-95.712891&sspn=36.883757%2C67.412109&ie=UTF8&hq=Mustek+Praha+Policie&hnear&radius=15000&ll=50.083864%2C14.423756&spn=0.001828%2C0.004115&z=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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