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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폴란드 경유 시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3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폴란드 정부는 12.21(월) 폴란드 입국시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폴란드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가격리(10일) 의무가 적용되며, 이 경우 폴란드로 입국하여 10일 자가격리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 다만, 현재 폴란드 국경수비대에서는 정부령에 따라 12.28~2021.1.17간 호텔 예약이 불가한 관계로 경유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거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자가격리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입국거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국민의 경우에도 관광목적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려고 할 시자가격리 거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와 유사하게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폴란드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려는 우리 국민들이 폴란드 외에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귀국하시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8-22-559-2900~0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8-887-46-0600☞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