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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덴마크,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추가 제한조치 발표
등록일
2020.10.2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10.23(금) 저녁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주재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억제를 위한 추가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주요내용을 아래 보고합니다.   ※ 10.23(금) 일일 추가 확진자 역대 최고 숫자(+859명)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월 1차확산 당시 최고 숫자인 390명의 두배 이상 수준임.  ※ 우리 공관은 아래 제한조치사항을 당지 우리국민들에게 지급 전파하며 개인 위생 및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1. 사회적 제한조치 강화 내용  o (집회제한 인원 강화)      ※ 10.26(월)부터 11.22(일) 까지 적용    - 기존 50명 이상 집회 금지 인원을 10명까지로 강화 조치.    - 야외 장례식 참석 인원제한의 경우 기존 200명에서 50명으로 강화 조치    - 개인 주택에서 실시되는 행사의 경우 참석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    - 직장, 가정, 학교, 내에서 사회 활동을 실시할 때 참석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 할 것을 권장  o (대규모 집회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조치사항)    ※ 10.26(월)부터 21년 1.2(토) 까지 적용    - 대규모 집회 관련, 제한인원 500명 현행 유지.    - 덴마크 축구 Superliga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인원 500명 유지.    - 21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단체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할 때, 22세 이상 성인 관리자 등 책임자가 있을 경우 모임가능 인원을 50명까지로 제한함. 단, 단체가 1박 이상 요구되는 수련회 등은 불가함.    - 18세 이하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공공(문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할 경우 부모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참석자를 50명까지로 제한함.2. 마스크 사용 정책 적용 범위 확대   o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식당, 카페, 주점 등 장소 내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10.29(목)부터 아래 장소 등에도 추가 적용함.    - 의료 기관 및 요양원 내.    - 소매점, 실내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시설 내.    - 중,고등 교육기관 및 대학 등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 내.    - 초등교육 이하 교사.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3. 식당 및 유흥업소 제한 사항  o 기존 식당, 주점, 카페 등 유사 업소의 영업시간을 22:00 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     - 단, 배달서비스를 위한 영업은 22:00 - 05:00 까지 허용.  o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폐쇄 조치 현행 유지.  o 음식 및 음료 판매업소는 실내 입장 가능인원을 입구에 공개해야함.  o 실내 손님간의 거리를 최소 1미터 유지하는 요건 및 손님 추적을 위한 자발적 방명록 등록 준수를 촉구함.  o 버스 등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음주 금지.4. 주류 판매 금지 조치 등  o 슈퍼마켓 등 모든 주류판매 상점에서 22:00 이후 주류 판매 금지  o 2,000 평방미터 이상 상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실내 장소 보건수칙을 관리 감독하는 요원이 반드시 있어야하며, 2,000 평방미터 이하의 상점의 경우 이를 권장함.  o 상점 방문은 가족의 대표 한명만 할 것을 권고함.5. 사회 접촉 및 행사 취소 권고  o 주말캠프, 학교캠프 등 숙박이 있는 행사 취소 권고.  o 사교활동을 위한 행사 취소 권고.  o 시민을 위한 축제 등 이와 유사한 항사 취소 권고.  o 이미 예정된 결혼식 및 이와 유사한 특별행사의 경우 주재국 보건당국의 보건수칙을 준수하에 개최할 수 있으며, 어떠한 행사도 22:00를 넘어서는 안됨.6. 직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o 공공 및 민간기업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실시를 권장함.  o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함.  o 공공 및 민간기업 주관 모든 행사를 취소할 것을 권장함.  o 출퇴근 시간 대동교통 이용을 삼가하고, 이동간 도보 또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함.  o 새로운 추가조치 적용에 따라, 위험국가에서 출장 등 합당한 요건으로 덴마크에 입국한 직원의 경우 입국 심사 시 위험국가로부터 출국 72시간 이전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판명서 제출이 요구되며, 이는 물류 운송업자들에게도 적용됨.     - 참고로, 대한민국은 현재 안전국가로 분류되어있어 한국 체류국민이 덴마크에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판명서가 요구되지 않음.        ※ 10.24 기준 덴마크가 정한 안전국가 (대한민국,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우루과이)7. 기타 조치사항  o 독일-덴마크 국경에서의 입국심사 강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45-39-46-04-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5-25-21-74-6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