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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독일 경유 시 유의사항(9월 14일 기준 업데이트)
등록일
2020.09.2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유럽연합이사회의 2020.6.30.일자 유럽연합 입국제한 완화 권고안에 의거, 유럽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제한 없는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 독일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은 동 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국가 명단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 이와 관련, 독일 연방경찰은 9.14(월)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최종목적지로 가는 직항‧직통편이 없고, ②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며, ③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 ①과 ②는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③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 담당기관이 발급한 입국제한면제 혹은 입국사전승인을 통해 증명 가능.   특히 독일 입국은 제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의 입국은 허용된 제3국민의 경우 상기 증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며, 이에 대한 증명 제시 필요 ○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유럽 국가 입국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을 경유시 쉥겐조약에 따라 최초 입국국가에서 입국심사를 하므로 최종 목적국가에 우리 국민의 입국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심사시간이 지연됨에 연결 항공편을 놓치거나, 경유가 불가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독일 경유를 계획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목적국가의 직항을 이용하시거나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경유 또는 상기 조건을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49-69-9567-5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173-3634-854(야간주말)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