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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입국시 주의사항 및 입국거부 사례
등록일
2020.06.11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멕시코 입국시 주의사항 및 입국거부 사례 ○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코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될 수 있습니다.(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청사내 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사관이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멕시코 주재 A기업 파견 직원 00명이 취업목적을 숨기고 관광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민청 심사과정에서 동사실이 드러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멕시코에서 단기(관광)체류 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3명이 체류자격 연장 목적으로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그간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단기(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 주한 멕시코 대사관 비자관련 안내 (링크)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MEXITEL(링크)*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ÚBLICA DE COREA”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