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부 여름휴가철 과속운전 유의 공지
○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리국민 여행객이 과속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의 각별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 애리조나 주에서는
- 시속 85마일을 초과
-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 시속 35마일 초과
- 게시된 제한속도에서 시속 20마일 초과
-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 초과
의 경우 각각 3급 경범죄(Class 3 Misdemeanor)혐의로 체포되어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우리 국민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국민은 아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대표 전화 : 213-385-9300
- 긴급 사건사고/민원(야간, 휴무일 등 비업무시간) : 213-700-1147
- 공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