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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자흐스탄,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발효
등록일
2015.01.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카자흐스탄,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발효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11.13. 승인한 새로운 도로교통법규를 금년 1.7일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도로교통법규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낮 시간에는 모든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함 (이전에는 시 외곽에서만 적용) o 주차허용 표지가 있는 곳에 주차 o 12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 시 seatbelt 가 장착되어 있는 특수의자를 구비하여야 함 (이전에는 앞좌석에만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뒷좌석에도 적용) o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지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경찰은 정지 후 운전자에게 즉시 접근할 의무가 없음 o 도시 간 분리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리선이 있는 경우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없는 한 시속 140km 까지 허용 o 신차를 구입한 경우 4년간 차량검사 면제(사업용은 예외) o 운전에 대한 위임장은 내무부에 등록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규 사이트 http://online.zakon.kz/Document/?doc_id=3163558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