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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볼라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에 대한 사증발급 강화에 대한 보완
등록일
2014.12.1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에볼라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에 대한 사증발급 강화에 대한 보완 1.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11.17. 최근 ‘말리’의 에볼라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도 2014.11.19. 말리를 특별 검역 대상국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말리’를 에볼라 관련 사증발급 강화 대상국가로 추가하고 ‘에볼라 감염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사증발급 강화 요청’에 대해 공관별 조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관별 조치 사항 에볼라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에 대한 사증발급 강화에 대한 보완 공관별 조치사항 대상 공관 제출서류 조치사항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관할 공관 진단서* 에볼라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에 대해 사증발급 불허 그 외 공관 ·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국가 국민 · 최근 1개월 이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자) 진단서 · 에볼라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에 대해 사증발급 불허 · 진단서 상에 에볼라 의심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주재국에 1개월이상 체류한 후에 입국하도록 사증발급 기타 국가 국민 일반적 절차 * 진단서는 에볼라 감염여부, 발열여부, 에볼라 감염자와 접촉여부 등을 진단서 내용에 포함되도록 요구 ㅇ 시행기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검역 대상국가 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