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바로가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케냐, 상아,코뿔소뼈등으로 된 기념품 소지 및 포획 활동 금지
등록일
2014.01.2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케냐, 상아,코뿔소뼈 기념품 소지 및 포획 활동 금지 o 케냐에서는 상아나 코뿔소뼈 등으로 된 기념품은 케냐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동 물품들을 휴대하면 최하 1백만실링 이상의 벌금(미화 11,600불 상당),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포획 등에 관여 하면 최하 2천만실링 이상의 벌금(미화 232,500불 상당),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o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254 20 374 9931~4, 이메일:emb-ke @ mofa.go.kr)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