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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 도로교통법 관련 공지
등록일
2013.11.1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러시아, 도로교통법 관련 공지 1.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민원사례가 있는 바, 범칙금 관련 인터넷 사이트 www.gibdd.ru/check/fines/에 접속하여 본인의 차량번호와 등록번호를 입력, 범칙금 납부 현황을 확인하시고, 납부 또는 이의가 있을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의 경우 고지서 발송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가 잘못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교통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주소 정정을 위해서는, 이민청에서 거주등록지를 변경한 후, 관할 교통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소 변경 근거서류와 차량등록증을 제출,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새로운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3. 무인 단속의 경우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기사 또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등)에는 2개월 이내에 관할 교통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반자를 실제 운전자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도과시 소송을 통하여 정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