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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우크라이나 계엄령 발효 관련 안전 공지
등록일
2018.11.2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우크라이나 계엄령 발효 관련 안전 공지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8.11.26.(월) 14:00시부터 2018.12.26.(수) 14:00까지 아래 10개 지역에 대해 계엄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개州 : Vinnystsya, Mykolaiv, Odesa, Kherson, Zaporozhye, Lugansk, Donetsk, Kharkiv, Sumy, Chernihiv    * Vinnytsya州와 Odesa州는 몰도바내 러시아군 주둔지역(Transdniestria)과 접경    * Mykolaiv州, Zaporozhye州, Kherson州는 러측(흑해/크림반도) 인접    * 수도 Kyiv市와 그 인접 州들 및 서부지역 州들은 계엄지역에 불포함 ○ 계엄조치 내용은, “해당 지역들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방위의 위협에 관련한 동원령 시행” 차원에서, 해당지역내 개인과 법인의 각종 권리와 자유 및 이익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공지해 놓은 “우크라이나 일부지역 계엄령 발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20850/view.do?seq=1293634 ○ 위와 관련, 현재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들에서 이미 친러파와 반러파간 갈등, 反러 시위/폭력/방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우리 교민 및 여행객께서는 우선 아래 행위들을 가급적 삼가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행위  o 시위 장소 방문이나 언쟁/싸움 현장에 참가하는 행위  o 친러-반러파간 갈등이 발생할 장소나 對러 국경지역/계엄시행지역 등에 대한 불필요한 방문  o 친러-반러 성격의 언쟁에 휘말리는 행위  o 우크라이나 정부/군 관원들의 조치에 과도하게 대항/반발하는 행위  o 우크라이나 법규나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행위 등 ○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안전여행정보 등의 공지사항(아래 링크)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우크라이나의 각종 언론보도 내용도 계속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여행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8633/list.do     *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ua-ko/brd/m_20848/list.do  ○ 이와 관련, 인근 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링크) : (업무시간) +38-044-246-3759 / (업무시간외) +38-050-437-160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