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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른 공공질서 명령 및 영사공지
등록일
2018.11.0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른 공공질서 명령 및 영사공지  ○ 싱가포르 정부는 제33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따라 11.5(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上 「공공질서명령을 특별 공지(Public Order Notification)」 하였는바,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同회담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신 재외국민과 언론 관계자 분들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고, 관련 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기 공지에 따르면, 11.13∼15 특별행사기간으로 지정, 붙임1과 같이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 p4) 내 특별구역(Special Zone, p3) 설정, 특별행사구역을 출입하려 하거나 同구역 내 체류하는 분들의 준수 사항과 금지 품목 등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행사지역 입장 조건> 특별행사구역 체류 및 입장과 관련 개인 소지품 검사, 신체 수색, 금지품목 반입 및 소지 금지, 同조치 관련한 경찰관 또는 승인 받은 근무자의 합법적 명령에 순응하여야 함,   <금지 품목> 유독·유해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 가능한 일체의 물품, 확성기, 특정인·특정단체 또는 정부 등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체의 메시지·그림·이미지 또는 참조물을 게첨 하거나 포함하는 것들로 광고/깃발/국기/플래카드/T셔츠 등 일체의 의복/우산/공기주입식 물체 일체, 그래피티에 사용될 수 있는 페인트 및 용기, 허가 받지 않는 방송 장비 또는 허가된 방송을 방행할 수 있는 장비, 원격 비행물체와 관련한 일체의 품목과 장비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 영사 공지 전문(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