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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청뚜 등 5개 도시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72시간 → 144시간) 시행
등록일
2019.01.1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청뚜 등 5개 도시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72시간 → 144시간)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 시아먼ㆍ칭다오ㆍ우한ㆍ청뚜ㆍ쿤밍 5개 도시를 경유하여 제3국 또는 홍콩ㆍ마카오ㆍ대만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 체류기간이 확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중국의 무사증출입국 제도’를 안내하니, 중국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 무사증 출입국제도 종류(3종) 가. (24시간 무사증) 외국인이 국제항공기, 선박, 열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이하 ‘제3국·지역’이라 함)행 연결 티켓을 소지할 경우, 중국 경내(공항 등)에서 무사증 입국 및 24시간이내 체류 가능 나. (72시간 무사증) 아래 3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72시간 무사증 체류 가능  1) 72시간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한국 등 53개국 국민으로서 2) 유효한 여권 및 72시간내 출발하는 제3국·지역행 연결 티켓을 소지하고 3) 허가된 공항에서 제3국·지역으로 출발함  다.(144시간 무사증) 2019년 1월 1일부터 시아먼·칭다오·우한·청뚜·쿤밍 5개 도시는 기본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무사증 체류기간이 확대 - 유효한 여권 및 144시간내 제3국·지역행 티켓을 소지한 한국 등 53개 국가 국민은 각각 시아먼 공항·항만, 칭다오 공항·항만, 우한공항, 청뚜공항, 쿤밍공항에서 무사증 입출국 가능. 각각 시아먼시, 산동성, 우한시, 청뚜시, 쿤밍시에서 144시간 무사증 체류가능 - 144시간 무사증입국 신청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144시간 내 제3국·지역행 티켓을 소지하고, 임시출입경 외국인 입경카드를 작성, 출입경직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     2. 주의사항 - 외국인은 무사증 체류기간에 반드시 중국법령을 준수하고, 체류가능지역 또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호텔 투숙시에는 호텔측이 주숙(住宿) 등기를 하고, 호텔 이외 거주 또는 숙박시 반드시 24시간내 본인 또는 유숙인(留宿人; 친구 또는 지인 등)이 거주지 공안기관 파출소 또는 외국인 서비스기관에 등기를 해야 함. 불가항력 등의 원인으로 체류지역 또는 체류시간이 초과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부문에 상응하는 체류증거를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함 - 체류가능지역 또는 시간을 초과하거나, 비지정 공항에서 출국하거나, 규정을 어겨 주숙 등기를 한 사람에게는 출입경 공항기관 등이 법에 따라 처벌함 - 무사증입국을 신청하는 여객은 입국전 탑승예정 항공사에 신고하고, 항공사는 무사증신청여객들의 자료를 도착예정 공항 출입경기관에 제출함. 공항 도착후 별도로 설치된 무사증입국 창구에서 입국수속을 함 - 아래와 같은 상황의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경기관은 무사증입국을 불허함  1) 법령상 입국불허 대상일 경우 2)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시 또는 비자불허 기록된 자 3) 5년내 불법출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기록이 있을 때4) 2년내 주숙등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때. 다만, 국제항행선박의 외국선원 및 그 동반가족은 본 정책 적용 안함  - 원칙상 규정된 시간내에 제3국·지역으로 출발하여야 하나, 일정취소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안국출입경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3. 참고자료 가. 무사증(경유비자 면제) 정책 적용국가 목록(53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모나코,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벨로루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나. 외국인 주숙(숙박)등기 관련 안내 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경내 숙박업소(旅馆)에 숙박할 경우 여관 치안관리 규정에 따라 주숙 등기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알려야 한다.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는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 또는 유숙인(留宿人)이 거주하고 있는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숙소에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는 소재지 공안기관 파출소에 신고하여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소재지에 공안기관 경무실(公安机关警务室), 외국인 서비스센터(外国人服务站)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안기관경무실, 외국인 서비스센터에서 주숙등기를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院校), 유숙하는 외국인의 직장은 유숙인으로서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 본인을 대신해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주숙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숙소에 거주하거나 숙박을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고와 2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④ 숙박업소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규정대로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공안기관에 보내지 않을 경우 경고 조치를 하며, 심각한 경우 1천위안 이상에서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