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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루 출입국시 여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등록일
2019.01.1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페루 출입국시 여권 관련 유의 사항 안내  ㅇ 페루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가지고 출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으로 페루에 출입국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우리나라 또는 페루 이전에 체류했던 국가로 환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일자로부터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입국 거부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위급한 상황발생시 주페루대사관(+51-1-632-5000 / 근무시간 외 : +51-998-787-454/+51-995-448-565)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