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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여행시 주류 소지 관련 유의 공지
등록일
2019.01.1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인도 여행시 주류 소지 관련 유의 공지   ○ 최근 인도지역 내 우리 국민이 당국의 허가 없이 많은 양의 주류를 싣고 주(States) 경계를 넘어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개인이 허가 없이 다른 주로 주류를 반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각 주법에 따라 처벌(금고 또는 벌금)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 국민들께서는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에서 구매한 주류는 그 주에서만 소비하고 가정 내에서만 보관해야 합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최대 2리터입니다.- 허가 없이 호텔, 식당, 사적 행사 등에서 술 판매 및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경일, 종교 관련 기념일, 선거일 등은 금주일(Dry Days)로 지정되어 있어 호텔 및 음식점에서도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인도내 주별 주류 관련 규정(허용량과 처벌)- 타밀나두주 : △양주(750ml) 12병, △맥주(650ml) 12병, △타밀나두 내 구매 와인 12병 / 위반 시 1년 구금 또는 벌금(동시 처벌 가능)- 안드라 프라데시주 : △맥주 12병, △인도산 및 수입 양주 총 5.6리터 / 안드라 프라데시주 내에서만 주류 구매 가능하고 가정에서만 소비 가능 / 위반 시 6개월-3년 구금 및 5,000-20,000루피 벌금- 카르나타카주 : △국산 맥주 18.2리터, △수입 양주 9.1리터, △강화와인(Fortified Wine) 4.5리터, △와인 9리터, △카르나타카 산 양주 2.3리터 / 위반 시 4년 이상 구금 및 50,000루피 이하 벌금- 케랄라주 : 인도산 양주 3리터 이내  ○ 긴급상황 발생 시 주인도대사관(+91-11-4200-7000, +91-99-5359-6008), 주뭄바이총영사관(+91-22-6147-7000, +91-98336-00184), 주첸나이총영사관(+91-44-406105500, +91-97-8982-3270)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