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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베트남 집회ㆍ시위 관련 안전공지
등록일
2019.02.2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베트남 집회ㆍ시위 관련 안전공지 ○ 베트남은 ICCPR(1982), ICESCR(1982), UDHR(2013)의 회원국이고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베트남 형법 제331조에 의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 신앙ㆍ종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그 밖의 민주적 자유의권리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한 자는 경고, 3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에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위험이 있으니  ○ 베트남 당국에 집회의 일시, 장소, 인원, 내용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사전 통보하였더라도 베트남 당국에서 집회의 자유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형법 제331조> 민주자유권을 이용,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는 죄  1. 언론ㆍ출판의 자유, 신앙ㆍ종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그 밖의 민주적 자유의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ㆍ공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한 자는 경고, 3년 이하의 사회봉사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에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와 관련,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링크) : (근무시간 비자, 여권) +84-24-3771-0404                                          (근무시간 정무, 경제 등) +84-24-3831-5110~6                                          (근무시간외) +84-90-402-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