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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등록일
2019.02.2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중국 공안부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 지역 교통관리 담당부서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법상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벌 대상이 되며, 강제추방 또는 사증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한계수치 및 검사 표준(공안부 규정)-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2%이상 0.08%미만 :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 처벌  ○ 이에 따라, 중국에 체류ㆍ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