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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슬란드 여행 시 차량임차 관련 주의사항
등록일
2019.03.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아이슬란드 여행 시 차량임차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차량임차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이슬란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1. 차량임차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지붕, 하부, 내부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손상에 대해 보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차량임차 시, (지붕, 하부, 내부 등을 포함한) 차량에 이미 존재하였던 모든 손상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 및 기록하고 그 손상에 대해서 렌터카 업체도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영상 또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3. 차량 반납 시, 기록한 손상 등과 비교하여 추가로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또한 그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차량임차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 의거한 것인지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4. 출국시간에 임박하여 차량 반납 시, 손상 확인 및 근거 확인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빈발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이 갖고 차량을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아이슬란드 겸임)]☞ +47-2254-7090(공관대표번호, 근무시간 중)☞ +47-9093-1678(긴급연락처, 24시간)☞ 영사콜센터: +82 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