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안내 ○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1차 5백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 (미납자 5년간 재입국금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불이익) ○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59-2-971-2181-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59-888-917-445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