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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련 법규 개정 및 3非 외국인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등록일
2012.05.2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출입국관련 법규 개정 및 3非 외국인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북경시 공안당국이 외국인 관련 질서 유지를 위해, 5.15(화)~8월말까지 약 100일간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이른바 "3非 외국인(불법입국/불법거류/불법취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최근 외국인관리강화를 위한 각종 출입국관련 법규 개정 등 일련의 조치가 계속 강화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단속이 예상됩니다. ※ 중국 현지 신문(신경보, 4.26.자)에 따르면, "3개 유형의 지역에 외국인 송환장소 마련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3非' 외국인문제 심각지역, 국제교통 편리도시 및 관련 변경지역 성, 구 포함, 이는 수감 문제, 송환문제 해결"이라는 부제로 보도함. 1995년 적발된 3非 외국인은 1만명을 넘었고, 2011년에는 2만 여건에 달함. 최근 중극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인접국가 국민으로 불법취업자들은 대부분 외국어 교육, 공연, 가사 도우미, 노동집약형 산업 등 역역에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 유학, 방문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공안당국은 위 보도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 불법 입국 혹은 악의 적으로 불법거류하는 외국인이 검거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한 신분정보 제공을 거절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신분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편리한 관리감독, 조사, 송환을 위해 '3非' 외국인 문제가 심각한 지역, 국제적인 교통이 편리한 지욕과 관련 변경지역 성, 구 지역에 외국인 송환 장소를 마련하여 '3非 외국인'에 대한 구금 및 송환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북경 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단속/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 기간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현재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현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 참고사항 1. 기간 및 대상- 2012.5.15 ~ 8월말, 북경 및 연변주 거주 외국인. 2. 단속지역- 3대 중요지역인 싼리툰, 우다코우, 왕징 집중단속, 정기단속,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강화, 무작위 길거리 검문 및 가택 방문 조사 등 실시. 3. 주요 중점 처벌대상 및 처벌기준(3非 외국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불법 입국- 중국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입국비자 및 유효한 입국 증명서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경로를 통해 입국하지 않은 자- 1천 ~1만 위안 벌금 부과 또는 행정구류 3일~10일간 처분후 강제 추방(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 불법 체류-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단순 위법행위는 경고 또는 1일 구류, 초가기간에 따라 하루당 5백 위안씩 총 5천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3~10일 이하 구류 후 강제출국 ◆ 불법 취업-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부서로부터 승인 하지 않고 취업하여 대가를 획득한 자- 취업중단 및 1천 위안 이하 벌금 부과, 위반행위가 중한 자는 강제출국, 불법취업을 알선한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서는 5천 ~ 5만위안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