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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등록일
2012.07.0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7.3(화) 중국 서북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한바,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7.3.자 상황보고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가 2일 신장자치구의 군대식 경제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대 산하의 한 농장 닭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 해당 농장을 폐쇄하고 닭 15만 6천 439마리를 살처분하였다고 밝힘. ○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바, WHO에서는 6월초 홍콩에서 중국 광동성에서 2세 남아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감염된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2명이 발생하여 그 중 1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 조류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걸리는 급성 전염병으로 드물게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음. 중국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2003년부터 2012.6월까지 43명 발병, 28명 사망. ○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외교통상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 및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바, 이 지역을 방문하셨던 우리 여행객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2.7.4.보도참고자료(질병관리본부) 12.7.3.조류인플루엔자 상황보고(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