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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경관리법 개정 및 시행예정
등록일
2012.07.0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출입(국)경관리법 개정 및 시행예정 ○ 6.30일 폐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경관리법>이 통과, ,본 법은 201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소위 "3非 외국인(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에 있습니다. 1. “3非” 외국인 처벌 강도를 높여- 사증 발급 관리를 엄격히 하여, “3非” 문제를 예방함. 초청서를 발급한 단체와 개인으로 하여금 초청서 내용의 진실성을 책임지게 함. 사증 발급이 거부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함.- 외국인 체류?거류 관리를 강화함. 방중 외국인의 체류?거류증 수속, 주숙등기 등을 규범화하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단체가 외국인의 “3非”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를 규범화함.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허가와 취업거류증을 취득해야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은 취업활동과 유학생의 규정을 어긴 취업활동 등을 불법취업으로 분류함.- “3非”외국인의 조사와 송환 조치를 법률로 규정함. “3非”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국조사기관이 법에 따라 현지심문, 구류심사 등을 할 수 있으며, “3非”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2. 일반 사증에 “인재유입” 분야를 추가- 인재 전문 사증을 규정하여, 우수한 해외 인재의 중국 유입을 유도함. 3. 개별 관리부문의 상호 정보 교류 강화- 공안, 외교 등 각 부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정보를 기초로 통일된 출입국관리 정보풀을 구축하여, 각 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지향함. 4. 관리와 서비스 중시- 출입국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부문과 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와 관리 수준의 향상, 공정한 집행, 국민 편의 도모, 안전하고 빠른 출입국수속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함. ○ 이번 개정안은 중국 현재 국가정세를 반영하여 개혁개방기조정책을 유지하면서 관리와 서비스를 동시 추구하면서 출입국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고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조건이 구비된 공항만 등 변경기관은 중국인의 출입국 편의조치를 제공하게 하였고, 화교의 귀국 정주(定住)심사제도를 개혁하였으며, 인재유치비자제도를 신설하여 외국인재, 투자자에게 거류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하였고, 제3국 여행 중 중국경유 외국인의 비자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당면 세계 다극화, 경제의 전 지구화 추세를 반영하여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부문간 협조체제를 보완하였고, "3非 외국인"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리조치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출입국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문체취 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였고,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행정강제법 등에 존재하던 부문간 모순을 보완하고, 강제조치와 법률책임규정을 보완하여 법집행 절차상의 미비점도 규범화하였습니다. ○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가장 많이 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시행 이후 우리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참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 첨부파일: 개정안 주요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