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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북경수도공항 경유 45개 국민에게
등록일
2012.12.1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북경수도공항 경유 45개 국민에게 72시간 무사증 체류허용 예정 안내(내년 1.1 실시) 1. 적용 대상국민 및 조건○ 북경시가 지정한 45개국의 국민(하기 4번 항목 참고)○ 본인의 국적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 해외 국가 및 지역의 입국 조건에 부합하는 자○ 72시간 내에 북경 수도공항을 통해 제3국가로 출국하는 환승 항공권 또는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한 자○ 출/입국시 탑승한 항공기의 항공회사가 변방검사(邊方檢査)기관에 대리 신고○ 기차 및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은 동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북경을 경유해 제3국가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적용대상임- 즉, 북경을 경유해 출발지와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제외 2. 주의사항○ 72시간 이내에만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 북경수도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야함○ 체류시 활동범위는 북경시 행정구역으로 제한○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 호텔 이외의 일반 민박집에서 투숙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거주 등록을 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내에 출국할 수 없거나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북경 출입경관리총대에 관련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72시간 이내(항공기가 북경 수도공항 착지시점부터 72시간)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기의 항공권 소지○ 항공기 소속 항공사가 무사증 72시간 체류를 대리 신청○ 입국 후 변방검사 기관이 지정한 구역에서 ‘입경등급(入境等級)카드’를 작성 및 신고 4. 적용 대상 국가○ 아시아 6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UAE, 카타르○ 유럽 ‘Schengen Visa 조약' 가입국(24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여타 유럽 7개국-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미주 6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대서양 2개국- 호주, 뉴질랜드 5. 기타○ 상세 문의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02-738-10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