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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안내 (부모 일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출국시)
등록일
2013.04.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미성년자 약취죄”에 관한 안내 (부모 일방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출국시) ○자녀와 함께 독일에 거주하시는 부부의 경우, 독일의 법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독일 형법 제 235조(미성년자 유인 · 납치, § 235 StGB)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자녀의 진지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의 자녀를 외국(대한민국)으로 데리고 귀국하는 경우, 양방이 모두 법적인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일방의 친권을 침해한 것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제결혼과 이혼 또는 별거가 일반화되어 있는 독일 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이러한 독일의 법사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 부부 간의 다툼 기타 가정 불화시 별 생각 없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추후 독일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아래 해당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부지로 인하여 독일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35 StGB (Entziehung Minderjahriger)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fu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ine Person unter achtzehn Jahren mit Gewalt, durch Drohung mit einem empfindlichen Ubel oder durch List oder2. ein Kind, ohne dessen Angehoriger zu sein, den Eltern, einem Elternteil, dem Vormund oder dem Pfleger entzieht oder vorenthalt. (2) Ebenso wird bestraft, wer ein Kind den Eltern, einem Elternteil, dem Vormund oder dem Pfleger 1. entzieht, um es in das Ausland zu verbringen, oder2. im Ausland vorenthalt, nachdem es dorthin verbracht worden ist oder es sich dorthin begeben hat. (3) In den Fallen des Absatzes 1 Nr. 2 und des Absatzes 2 Nr. 1 ist der Versuch strafbar. (4) Auf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zehn Jahren ist zu erkennen, wenn der Tater 1. das Opfer durch die Tat in die Gefahr des Todes oder einer schweren Gesundheitsschadigung oder einer erheblichen Schadigung der korperlichen oder seelischen Entwicklung bringt oder ......... 제 235 조 (미성년자 약취 · 유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약취 또는 불법으로 억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폭행, 협박, 위계에 의하여 18세 미만자 2.친척이 아닌 아동, ② 아동을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을 행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1.외국으로 데려하기 위한 약취행위 2.외국으로 보내진 후에 그곳에서 불법으로 억류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억류하는 행위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1호의 경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피해자를 (당해) 행위로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 또는 신체적 정신적 발전의 현저한 손상의 위험에 빠뜨린 경우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린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출국하였다가 전 남편으로부터 국외이송 약취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2101071027255002 부부간의 불화가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자녀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권자 또는 자녀의 권리는 어느 선진국에서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점 유념하시어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