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바로가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멕시코 입국시 통관관련 안내 (외국환 신고 의무)
등록일
2019.08.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멕시코 입국시 통관관련 안내 (외국환 신고 의무)○ 최근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멕시코시티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외화반입신고를 하지않아 주재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3만불 이상 소지후 미신고시 검찰수사대상이 되고, 외화 밀반출 혐의로 3개월에서 6년 징역이 선고됨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께서는 소지현금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유포함)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요망○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2-55-5202-986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2-1-55-1391-477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