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바로가기

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중국 7.1일 시행 新출입경 관리조례(안) 안내
등록일
2013.06.1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중국 7.1일 시행 新출입경 관리조례(안) 안내 ○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13.7.1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出入境) 관리조례> 시행에 앞서, 동 조례(안)을 법제판공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중국정부는 동 조례(안)을 통해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사증(R1/R2) 및 거류증(인재거류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의 사증신청시 무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 명시(제8조), ▲강제출국 대상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해당사항 적시(제39~42조),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활동 조건 명문화 등 외국인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실 경우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경찰청에 무범죄경력증명서(본인방문, 영사면담, 사진1장, 여권소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번역본(비공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新<외국인 출입국(出入境) 관리조례(안)> 요약문2. 新<외국인 출입국(出入境) 관리조례(안)> 전문 번역본(비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