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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예방「캐나다 운전 매뉴얼」발간
등록일
2013.06.2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교통사고 예방「캐나다 운전 매뉴얼」발간 □ 주토론토총영사관은 6.19(수), 한국과 다른 온타리오주 교통법규로 인해 체류 재외국민(유학생, 주재원, 여행객 등)들이 캐나다에서 운전 및 보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온타리오주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을 기초로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 :「운전자 매뉴얼」' 책자를 자체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o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온주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98.10.17 체결)’에 따라, 온주 운전면허증으 로 교환하면 별도의 교육과정없이 운전할 수 있으나, △ 교차로 Stop 표지판, △ 비보호 좌회전, △ Streetcar 승객의 중앙차로 승하차, △ 스쿨버스 및 스쿨존 규정 등 한국에는 없는 교통법규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o 동「운전자 매뉴얼」책자는 △ 운전면허증(교환, 취득 등), △ 안전운전 유의사항(도로주행, 교차로, 방향전환, 차로변경/추월, 주차, 고속도로 운전, 차량이상/교통사고 등), △ 표지판과 신호등(규제/경고/긴급차량 및 다중언어표지판, 차량/보행자 신호등, 노면표시 등), △ 면허증관리와 벌점, △ 자동차관리 등의 순(총60쪽)으로 제작됨 □ 상기「캐나다 운전 매뉴얼」은 총영사관이 온주 운전자 매뉴얼(영문)을 기초로 주재국 경찰청 발간 자료, 공관 자문변호사(형법관련)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한 것이며, 총영사관은 이 매뉴얼을 캐나다 방문 여행객 및 체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캐나다 운전면허증 교환 공증민원 신청인들에게 배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추후 온타리오주에서의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및 손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동 책자에 추가 보완하여, 현지 거주 동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토론토총영사관의 운전면허증 교환 공증민원은 2012년 1,727건, 금년 현재 806건 붙임 : 캐나다 운전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