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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미니카, 출입국 시 주의사항
등록일
2013.06.20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도미니카, 출입국 시 주의사항 ○도미니카공화국 관세법상 10,000불이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입국할시 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시 전액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교민분께서 동 법을 위반하여 전액 압수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10,000불이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할시 필히 세관신고 후 출입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