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시 주의 요망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갖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시까지 장기간의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다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