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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호놀룰루), 레저 사고 대비 안내사항
등록일
2013.08.2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미국(호놀룰루), 레저 사고 대비 안내사항 ○ 하와이에서는 스카이다이빙과 산악 사이클링,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 한 유람 비행 등의 레저가 유행이지만 유람비행 이외는 레저와 관련한 사고 시 보상금에 대한 공적인 규칙이 없어, 주의를 당부합니다. ― 이러한 레저는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데 레저사 업은 간단한 신고만을 하면 시작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특별한 허가는 불필요함. 또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한 유람비행은 승객 1명당 최 저 7만 5천 달러이상의 상해보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타 레저는 사고 발생 시 보상금에 대한 공적인 규제가 없음. 사고가 일어난 경우, 레저 참가자와 운영업자들 간에서 사전계약에 입각해서 보상할 뿐 임. ― 하와이에서 레저를 즐길 경우 해외여행보험을 비롯한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참가하려고 하는 레저에 대해 사고 시 어느정도 범위에서 어떤 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