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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리스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 현금’ 반드시 신고 유의
등록일
2019.09.0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그리스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 현금’ 반드시 신고 ○유럽연합(EU)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출입의 방지를 위해 역내 출입국 시 소지 현금을 1만 유로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갖고 그리스 공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 세관법에 따라 공항세관은 미신고 금액의 25%를 범칙금으로 부과하고 잔액(75%)은 3개월간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무혐의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부탁으로 수화물 적재 시 내용물(현금, 마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출입국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30-210-698-4080   - 긴급연락처(24시간): +30-694-611-709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