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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르기즈, 입국 시 VISA 발급 유의
등록일
2013.10.1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키르기즈, 입국 시 VISA 발급 유의 키르기즈 입국시, 체류기간이 60일 넘는 경우 입국 전 VISA 취득 및 입국 후 거주등록 필요 ○ 키르기즈 입국시 체류기간이 60일 넘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입국 전에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등에서 VISA를 받아야 하며, VISA 취득과는 별도로 입국 후에도 키르기즈 당국에 거주등록이 필요함 ○ 한국 국민은 60일 내에서는 키르기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여 키르기즈를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사전에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등에 문의하여 VISA발급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