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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환전사기 주의
등록일
2013.11.1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캐나다, 환전사기 주의 ○ 서울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최근 밴쿠버, 캘거리 지역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접근하여 “Bank Draft(은행지급보증)수표를 먼저 입금해 줄테니 입금 확인되면 한화를 송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캐나다 교민 5명으로부터 12,000여만원을 편취한 주범 이某氏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某氏를 추적중입니다. ㅇ 검거 일시 및 장소 - 검거일시: 2013. 11. 4. 10:30 - 검거장소: 경기 수원 팔달구 영통동 ○○빌딩 앞 노상 - 피 의 자: 이○○ (남, 35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 전과 11 범(사기 등) ㅇ 적용법조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ㅇ 범행 수법 - 피의자 이00은 캐나다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는 은행에 입금하더라도 액면금액 지급까지 3-5일 상당 소요됨을 이용 - 2013. 8. 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커피숍내에서, 캘거리 거주 교민인 피해자 A(남, 53세)가 교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교민언론 ‘CN드림(www.cndreams.com)’ 인터넷 게시판에 ‘캐나다 달러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대포폰(010-5953-1674)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ank Draft(은행지급보증)수표를 먼저 입금해 줄 테니 확인 후 한화를 입금하라”고 속임 - 위 피해자의 캐나다 SCOTIA은행 계좌로 공범 이모씨 발행명의 몬트리올은행의 개인수표(존재하지 않는 계좌의 위조)를 입금한 후 “수표를 입금하였으니 한화를 입금하라”고 속여 66,779,85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28,419,75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 ㅇ 수사 및 검거경위 - 2013년 9월 15일경 환전사기 피해발생 사실을 안 밴쿠버 총영사관 이상훈 영사가 신속히 피해사실을 본국 경찰청에 통보 수사 의뢰하면서, 별도로 전임 밴쿠버총영사관 경찰영사 김남현 총경(현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수사 협조 부탁하고 관련 수사정보를 계속 취합하여 광진서에 통보 - 광진경찰서는 2013년 10월 초 유력 용의자가 사기금액 편취통장 명의자인 이00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 말소, 약 10대의 대포폰 및 타인 명의폰 사용으로 추적이 어려워지자 강력 1개팀 추가 투입하여 11월 4일 검거 - 밴쿠버총영사관 및 현지 교민회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ㅇ 당부사항 - 교민들의 개인간 환전 거래는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불법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환전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