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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포르 방문시 성추행 혐의 피소 예방 관련 안내
등록일
2014.01.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싱가포르 방문시 성추행 혐의 피소 예방 관련 안내 1.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ㅇ (사례1) 최근 아국인 관광객이 싱가포르 관광명소에서 사진 촬영 중, 싱가포르 여성과 부딪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싱가포르 여성의 사과 요구에 대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 동 여성이 급기야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우리 여행객이 성추행혐의로 연행되어 조사 받고 석방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법집행이 엄격한 나라이므로 공공장소에서 가능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에 유의하고 혹 실수나 혼잡의 원인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는 간단한 영어로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불필요한 경찰의 조사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례2) 야간의 경우 술집이나 바에서 낯선 여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동석을 할 경우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간혹 상대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고발자가 음주한 상태이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싱가포르의 성추행관련 형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싱가포르 형법 제354A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0불 이하의 벌금, 혹은 태형에 처할 수 있음 ㅇ 통상적으로는 상기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공개사과 및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