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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 운영
등록일
2014.02.04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 운영 1. 외교부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2.7~23)기간 중 본부와 주러시아 대사관 및 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이하 영사사무소)를 2.3~2.25 간 운영할 예정이다. 2.「영사사무소」는 올림픽 기간 중 소치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영사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3. 이와 관련, 러시아 치안·사법 당국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보안·검색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바, 소치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상세 별첨) o (액체수하물 기내반입 전면 금지) 러시아 연방항공청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전후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승객들의 액체 수하물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 o (경기장 입장) △경기장에 입장한 후 퇴장시에는 재입장 불허함에 유의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 목록은 사전에 확인할 필요(무기류, 가연성 물질, 음식물 및 주류, 규격 이상의 국기 또는 배너, 정치ㆍ종교적 배너 등) △경기장 및 올림픽 관련 시설에는 VISA 신용카드 및 현금만 사용 가능 o (집회 및 시위 관련) 올림픽 개최지내 정치·종교·인종 관련 집회는 전면 금지되는바, 시위현장에서 시위가담자로 오인되어 체포되지 않도록 시위 장소 접근을 삼갈 필요 o (거주등록 의무) 올림픽 기간 중 소치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거주 등록 필요 (등록 후에도 소치에는 최대30일 이상 체류 불가) - 체류 중인 호텔에서 거주 등록을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곽 지역의 소규모 별장·개인주택 등의 단기 임차 시에는 건물 소유주에 별도로 요청하여 반드시 외국인 거주등록 필요 4. 아울러, 소치올림픽 기간 중 소치에서 우리국민이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영사지원이 필요할 경우, 아래 긴급연락처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필요한 안내 및 긴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긴급연락처 - 소치 동계올림픽 영사사무소 : +7-938-471-7100, +7-938-471-7101 - 주러시아대사관 : +7-495-783-2747 - 영사콜센터 : +800-2100-0404(무료), +822-3210-0404(유료). 5.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자 사전등록 서비스 ‘동행’도 운영하고 있는바,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러시아 방문일정, △숙소, △비상시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유사시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가입) 첨 부 : 소치 동계올림픽 안전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