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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콩 코로나19 확산 억제 입국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0.02.0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홍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 입국시 유의사항 ​ ​ㅇ 홍콩정부는 2.5.(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중국본토로부터 홍콩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o 홍콩정부 입국통제 상세 내용- 2.5(수) 캐리람 홍콩행정수반은 질병예방 및 통제 조치(Cap.599) 조례에 따라, 오는 2.8.(토) 00시부터 선전만(Shenzhen Bay), 강주아오대교(Hong Kong-Zhuhai-Macao Bridge), 홍콩국제공항을 통해 중국본토로부터 입경하는 모든 방문객(홍콩거주자, 중국본토거주자 및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조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제3국을 경유하여 홍콩에 입국하는 방문객도 지난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격리된다고 합니다.    ※ 홍콩 내 출입경사무소는 현재 션전만, 강주아오대교, 홍콩국제공항 3곳만 운영 중 입니다. o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치 시행일 이후 중국-홍콩 간 방문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o 각국의 홍콩 거주민(아국인 포함) 입국 제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국가(지역)  제한조치1필리핀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출발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 금지(필리핀인과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영구거류비자 소지자 제외. 단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2콩고전염병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자 14일 격리.격리 장소는 수도인 브라자빌 교외의 금덕열협화호텔3쿠웨이트중국 여권 및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 최근 2주 내 홍콩 입국 또는 체류 경력이 있는 기타 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4마셜제도2.2. 부터 3.2.까지 30일 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등 전염병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한 여행객 일시 입국 금지5 팔라우2.1. 부터 2.29. 까지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직항 일시 중단6 사모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국가 출발 여행객.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간 체류 사실 입증 및 신체검사 증명 필요. 불가시 송환조치 7 솔로몬 제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출발 여행객은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누우루 경유 금지8 바누아투1.31. 부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출발 여객은 모두 '개인건강증명서' 필수 제출. 동 증명서 발급일자는 중국 출발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