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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등록일
2014.05.23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and Order Maintaining Council)는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야근조 2. 국내외 항공기 여행객 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3. 선박 및 교통업 근로자 4. 생업상 반드시 야간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수출입, 음식물 취급 등 손실 발생 직업종사자 6.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7. 기타 통행금지 시간 이후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인근 군 초소에 설명하여 허가 필요 ○ 아울러,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대해 5.23~25일까지 휴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