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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몽골, 봉사활동 유의사항
등록일
2014.09.05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몽골, 봉사활동 유의사항 □ 관광비자로 봉사활동 시, ‘사증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 여름철 많은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 명목으로 몽골을 방문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8월초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한국 단체가 사증(비자)문제로 몽골 국적 및 이민관리청(외국인관리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측은 순수한 봉사활동일 지라도 관광비자로 입국 시에는 “사증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증목적 외 활동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및 3년 입국제한을 둠. 이와관련, 아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 시에는 초청단체(NGO나 몽골기관)가 미리 몽골 국적 및 이민관리청에 관련 사증(O 비자)를 요청해 주한몽골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 특히 의료봉사의 경우에는, ① 해당 비자 취득은 물론이고, ② 한달 여 전에 임시 의료면허를 취득해야하고, ③ 의약품 반입 시 에는 몽골 보건부에 해당 품목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