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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랍에미리트 코로나19 확산 관련 두바이 경유 국외여행객 피해 예방 안내
등록일
2020.02.26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코로나19 확산 관련 두바이 경유 국외여행객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 거부 및 요건 강화(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 요구, 입국 시 격리 및 건강검진 요구 등)을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부득이 한국인에 대한 탑승 거부 또는 미감염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국외여행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UAE 정부, 두바이 이민국, 에미리트 항공사는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한 탑승 거부 등 과도한 지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례들은 제3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1)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 제3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다가 또는 (2)제3국에서 두바이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 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탑승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에 연락하여 방문 국가 또는 경유 국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국제 항공편의 경유지인 두바이국제공항의 경우, UAE 정부가 특별한 입국/경유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착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여 도착 국가 항공편에 탑승이 거부되고, 두바이에서 귀국 항공편 및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 사례도 관찰되므로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방문국가의 이민당국 및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국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분들은 출발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여행 중에 지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귀로에 두바이행(경유) 항공편을 탑승하려고 하자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한편, 일부 국가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및 제한 조치는 국가 마다 차이가 있으며 한국내 거주자와 제3국 거주자, 최근 수 일 내 감염자 다발 국가 방문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외여행 출발 전에 본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1) 4-344-92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1) 50-553-281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