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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관련 안내
등록일
2015.02.0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케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관련 안내 ○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또는 여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케냐에 입국할 수 없으며 비행기 일정으로 케냐 경유시에는 공항에서 대기(입국금지)후 환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시에는 반드시 케냐 이민국(Nyayo House, Alien Section(room 15))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게 된 데 대한 서류(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한 Police Abstract, 구여권 사본)와 티켓을 제출하여 TD Stamp(출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출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이민법을 위반한 우리 동포들의 사례를 통해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 진 것 같습니다. 상기 사항 등을 참조하여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권분실 등으로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출국 스탬프를 받아서 출국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