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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즈베키스탄, 외화 반입 및 반출 절차 공지
등록일
2015.02.2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우즈베키스탄, 외화 반입 및 반출 절차 공지 □ 최근 일부 교민들이 주재국 공항 입·출국시 외화 반입 및 반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압수 및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람. ○ 세관신고서 작성 - 우즈베키스탄 국경 통과 시 16세 이상인 자가‘T-6’양식의 세관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외화·재산·귀중품 등을 신고해야 함. - 16세 이하는 동반하는 부모·친척·기타 동반자의 세관신고서에 기재. - 세관신고서 분실시,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물품의 반출이 허용되지 않음 ○ 외화 반입 - 외국인 및 내국인은 외화를‘T-6’세관신고서에 기재한 뒤 반입할 수 있으며, 의사에 따라 외화 또는 자국통화를‘TC-21’소정양식에 기재후 임시 보관할 수 있고 보관료가 부과되지 않음. - 5천달러 이상은‘TC-28’양식 세관신고서에 기재후 반입 가능. ○ 외화 반출 1) 내국인 및 영주권 소지 외국인은 해당 허가서 없이 2천달러까지 가능 - 2천 달러이상 반출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 허가서 - 5천 달러이상 반출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허가서 필수 2)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액수만큼 반출 가능 - 'T-6'(입국시 작성한 세관신고서)또는‘TC-28’(입국시 세관공무원 작성 세관신고서)소정양식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은행허가서에 따라 가능. - 여행자 수표 반출은 'T-6' 세관신고서에 개수를 기재한 뒤 허용. - 은행 발급 외화 반출허가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 자국통화 반입·반출 - 개인(내·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통화를 최저임금 50배를 상회하지 않는 금액만큼 반입·반출 할 수 있음. - 최저임금 50배 이상은 중앙은행 허가서를 통해서만 가능. ○ 위반시 - 관세법 및 행정책임법에 의해(미기제 및 허위기재 시) 해당 외화는 압수되는 동시에 최저임금 50배에서 100배의 벌금이 부과됨. ※ 자세한 정보는 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ustoms.uz)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