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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최신안전소식

제목
시안, 거주등기 관련 공지
등록일
2015.03.17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시안, 거주등기 관련 공지 ㅇ최근 거주등기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중국에서 거주등기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관이외의 기타거주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화교, 홍콩?마카오?타이완동포,무국적인 포함), 입주 후 24시간내에 본인이나 유숙자가 반드시 공안기관을 방문하여 거주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들은 거주등기 신청 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이미 등록된 외국인들은 증명번호, 비자종료, 체류사유 및 주소 등 변경사항 있거나 또 거주지를 떠나기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위반 시 외국인 거주등기법에 따라 본인 및 유숙 자에게 경 고 또는 2000人民? 이하의 벌금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