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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유의사항(피견인차 중량)
등록일
2015.05.18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독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유의사항(피견인차 중량) ○ 2015.5월 독일에서 한국인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국제운전면허증 규정상 중량을 초과하는 요트(중량 약 1톤)를 연결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고 차량이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본인의 국제운전면허증 등급(A~E)과 한국면허증(1종 대형 등)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750KG를 초과하는 피견인차를 연결하여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